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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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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-2004절기 사스 총괄지침_보건기관용
- 작성일2003-10-14
- 최종수정일2003-10-14
-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
- 연락처043-719-7175
2003-2004절기 사스 총괄지침(보건기관용)입니다.
1) 사스사례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- 사스발생전단계와 사스발생단계로 구별하여 적용됩니다.
2) 사스 고위험군인 감염지역입국자 및 접촉자에 대한 조치 흐름도가 바뀌었습니다.
- 폭로후 10일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생긴 경우는 임상의사의 판단에
따라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하며, 자택격리를 통하여 발병여부를 관찰함
자세한 지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